안녕하세요!
노인돌봄 엄마를 부탁해♥ 입니다^.^
오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렵고 치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따로 조건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어르신도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공단 직원이 의사 소견서 양식을 주고 가며 제출 일자를 알려줍니다.
4. 안내받은 날짜까지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5. 장기 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 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6. 등급 판정이 완료되어 등급이 나오게 되면 공단을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조사하나요?
1.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2.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3. 인지기능 영역
4. 행동변화 영역
5. 간호처치 영역
6. 재활 영역
7. 복지용구
8. 지원 형태
9. 환경평가
10. 시력·청력상태
11. 질병 및 증상
의사 소견서는 어디에서 받나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맞는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거동이 불편할 경우 → 정형외과
치매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신청하는 경우 → 신경과
대부분의 병원은 의사 소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소견서 작성 후 병원 측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을 하지만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능 한 병원의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서류를 수령 후 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 주변 의사 소견서 제출이 가능한 병원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저희 부모님은 65세 미만이신데 신청이 어려울까요?
65세 미만의 어르신이라도 치매와 뇌 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재가급여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위생관리, 식사관리, 배설 관리, 이동 도움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등급에 따라 하루 3시간~4시간 이용 가능하십니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도와드리거나 가정에 있는 목욕의자 등을 이용해서 요양보호사 2인이 목욕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도와드리거나 가정에 있는 목욕의자 혹은 욕조를 이용하여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을 도와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2.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등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유치원처럼 아침에 직접 모시러 가고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점심이나 저녁식사까지 하시고 저녁에 다시 모셔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체기능이 크게 문제가 없고 주 보호자가 출근을 하거나 어르신이 혼자서 사시는 경우에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단기보호
단기보호의 경우 월 9일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서 숙식이 가능합니다.
4. 복지용구
일상생활, 신체활동, 인지 기능의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용구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이 어렵고 헷갈리신가요?
아래 박스를 클릭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