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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2019-09-23

치매진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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