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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대응법1-1] 치매부모님 실종예방 정보!
2019-08-28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고민하는

엄마를 부탁해♥ 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연간 1만건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매 어르신은 배회시 기억상실, 판단능력 상실로

스스로 귀가가 어려워 집니다.

 

이때 경찰서나 보호기관에 보호되어도

신분증을 소지 하지 않는경우 신원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겠죠!?

 

오늘은 치매 부모님의 외출에도

걱정과 두려움을 덜기 위한 '외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회감지기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실시간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에는 GPS가 탑재되어 있고,

형태도 팔찌형, 핸드폰형, 키링, 목걸이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편한 형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상자는 15%의 본인부담 금액 발생)

 


배회감지기


 


#2. 실종방지 인식표


많은 부모님들이 배회감지기를 소지하기 어려워 하시죠.

내가 쓰던물건이 아니니 거부감도 들고요.

배회감지기를 싫어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실종방지 인식표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인식표에는 부모님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복지부 희망의 전화(센터)가 연결됩니다.

 

인식표는 치매환자의 의복, 신발에

다리미로 약 10초간 부드럽게 비벼 눌러주면 쉽게 부착이 되고

빨래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건소에 가족 또는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1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약 3주 후 약 80매의 인식표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배회인식표 

 

#3. 지문사전등록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들러

부모님의 지문이나 사진, 연락처를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아동들의 실종을 위해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치매부모님들의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니

시간이 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들러 준비해 두세요!

 


#4. 실종방지 팔찌


많이 알고 있는 팔찌형태!

한국치매가족협회 배회구조 센터로 신청하면 고유번호가 새겨진 팔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에서 살펴본 인식표와 마찬가지로 고유번호로 되어 있어

개인의 신상을 보호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위험에서도 보호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

한국치매가족협회 -> 배회구조팔찌

(발급비2만원 + 연회비 1만원 = 3만원)

 

배회구조팔찌


아무리 사전준비를 했다고 해도

부모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바로 경찰청(☎182)에 신고를 하시고,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실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치매 어르신은 직진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 주세요.

- 자주 가시던 집과 집주변을 찾아주세요.

- 가고 싶다고 언급했던 장소나, 과거 실종 장소를 찾아주세요.

- 평소 가까이 지내던 어르신, 지신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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