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 엄마를 부탁해와 함께 ‘방문요양 비급여 전용 배상책임보험’을 26일 선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제도에서 시행하는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관련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 범위는 건보공단에서 허용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장기요양제도에서 허용하는 시간은 하루 3~4시간밖에 되지 않아, 보호자의 요구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연장하거나 24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리츠화재는 “이럴 경우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기 어렵다”면서 “요양보호사와 서비스를 받는 노인, 상호간의 안전도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급여 전용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문요양 비급여 전용 배상책임 보험은 장기요양급여제공 시간 외에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보험이 노인돌봄 엄마를 부탁해와 방문요양 비급여서비스 사고 보호를 위한 효돌보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베타뉴스 정수남 기자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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